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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구합7015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들 중 한명으로서 B 회사가 아닌 원고의 개인사업 명의인 것으로 보인다.

의 대표자이었는데, 원고(B)는 2006. 4. 26.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기타건축용목재품제조업을 위한 공장신설의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2011. 6. 2. 이 사건 승인처분의 상대방이 원고(C 회사가 아닌 원고의 개인사업 명의인 것으로 보인다(2018. 3. 23.자 준비서면 참조). )로 변경되었다.

나. D는 2015. 11. 13.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D는 2017. 4.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4. 11. 소유자로부터 취소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D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