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3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3: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F에게 “이 씹할 새끼야 모가지 짤라 뿐다”, “씨발 새끼야” 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