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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2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7. 18:59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8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