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7. 18:59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8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