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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852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엘지카드주식회사를 인수합병 하기 전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소2662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7. ‘원고는 피고에게 23,956,414원 및 그 중 10,568,267원에 대하여 200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6. 22.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2011하면2144, 2011하단214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2012. 12. 2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 11.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누락되었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