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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53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광주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를 본 적이 있고, 2016. 12. 12. 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00 경 광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각자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신 다음 2차로 그 부근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차로 그 부근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및 서로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날 07:00 경 광주시 L에 있는 ‘M’ 모텔에 들어가 그 곳 201호에서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같은 날 08:00 경 술에 취하여 잠이 깊게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1)

1. 현장 사진, 각 문자 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