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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22』

1.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건설에서 공사수주를 받기로 했는데,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필요하다. 자재 값으로 쓸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초순경 공사 완료될 때 원금과 이익금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설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6. 9. 초순경까지 원금 및 이익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12』

2.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 유성구에 있는 G 상가와 관련하여 내가 E건설 회장을 잘 알고 있으며, G 주유소사업권을 얻었고, G 상가 중에서 H 본사 직영점을 함께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될 것이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설로부터 G 주유소사업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