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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7.20.선고 2010나8779 판결

보증채무금

사건

2010나8779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자 사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 10 . 15 . 선고 2010가단3817 판결

변론종결

2011 . 6 . 22 .

판결선고

2011 . 7 . 20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49 , 727 , 473원 및 그 중 187 , 913 , 700원에 대하여는 2009 . 9 . 15 . 부

터 2011 . 7 . 20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49 , 727 , 473원 및 그 중 187 , 913 , 700원에 대

하여는 2009 . 9 . 15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의 중도금 대출 및 피고의 신용보증

( 1 ) 아래 표 중 ' 채무자 ' 란 기재의 채무자들 ( 이하 ' 이 사건 채무자들 ' 이라 한다 ) 은

주식회사 A ( 이하 ' A회사 ' 이라 한다 ) 이 공급하는 경북 00군 00면 00리에 있는 00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분양받은 후 , 원고로부터 중도금 중 일부로서 아래

표 중 ' 대출금액 ' 란 기재의 돈을 대출받았다 .

/>

/>

( 2 )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

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신용보증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는 , 그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탁받은 원고에게

위 표의 ' 보증원금 ' 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무자들의 대출금 중 90 % 에 이르는 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

( 3 )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원고와 사이에 , ① 이 사건 채무자들은 , 원고의 동의 없

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지 않고 ,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즉시 소유권 취득절차를

이행하여 원고가 우선적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 ② A회사은 , 이 사건 아

파트의 준공 즉시 원고에게 통지하고 위 채무자들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의 담보취득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

하도록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 이 사건 채무자들과 A회사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

및 피고에게 지체없이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 보증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거절

( 1 ) A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뒤 , 2005 . 9 . 23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 같은 날 B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채무자들을 포함

한 112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8 , 400만원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 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제

공약정에 따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 원고는 피고와 약

정한 기한 내에 보증사고의 처리 및 통지 . 재산조사 , 채권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았고 , 단지 2005 . 9 . 30 .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채무자들을 포함한 56세대에 관하

여 각 채권최고액 5 , 200만원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

( 3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 11 . 22 . 대구지방법원 2007타경 34463호로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위 경매절차에서 2008 . 11 . 27 . 경 이 사건 채무자들이 분

양받은 각 아파트가 매각되었고 , 원고는 2009 . 2 . 18 . 배당절차에서 위 제2순위 근저당

권에 의하여 합계 219 , 008 , 209원을 배당받아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일부 회

수하였다 .

( 4 )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대출채권에 관하여 2009 . 4 . 13 . 및

2009 . 9 . 14 . 에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로서 합계 249 , 727 , 473원 ( 보

증원금 187 , 913 , 700원 + 그때까지의 약정이자 61 , 813 , 773원 ) 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6호증 , 을 제1 내지 1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249 , 727 , 473원 및 그 중 미회수 보증원금 187 , 913 , 7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2009 . 9 . 15 . 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 7 . 2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 피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탁한 원고가 피고와의 신용보증업

무위탁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처리 및 채권보전조치 등을 제때에 취하지 않아 피고의

구상채권 보전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 피고의 보증채무는 신용보증업무 위탁계약의

특약으로 정한 면책기준 중 계약위반 면책사항 제6호 ( 보증사고 처리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산조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2월 이내에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여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 , 약관위반 면책사항 제6호 (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

음에도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한

경우 ) , 제8호 ( 규정된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 , 제12호 ( 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

수불능되었을 때 ) 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 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의 관련 규정

을 제1 , 2 ,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탁하면서 . 그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고가 정하여 통지하는 제 규

정 및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정하여 통지한 면책기준에 따라 보증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처리를 한 때에는 전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 재산조사의 시한 및 범위가 . 재산조사 시한이 기준 제2장 제2호의 " 가 " 및 " 나 " 에서 정한 각 사고처리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 재산조사 범위1 ) 공통사항가 ) 부동산① 보증사고 사유발생일 현재 확보된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및 보증신청서 ( 신용조사서포함 ) 등에 의하여 소유 사실이 인지된 경우 ( 보증목적물 제외 )② 재산조사일 현재 채무관계자의 최종 주소지2 ) 보증 종류별 재산조사 범위나 ) 중도금보증보증목적 물에 대한 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3 . 채권 보전 조치가 . 일반원칙[ 1 ) 재산조사 결과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상실익 유부를 검토하여 가압류 , 가처분 , 담보권취득 등 적절한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 채권 보전 조치는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실시하되 , 이 기준 제2장 제2호 ( 보증사고사유 및 사고처리 기한 ) " 가 " 및 " 나 " 에서 정한 처리 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 면 책기준 ( 개인 보증 )2 . 개인 보증용 면책 기준가 . 계약위반 면책기준 : 면책사항 ( 제6호 )㉮ 보증사고 처리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산조사를 완료하지 아니 하거나 2월 이내에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채권 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G 면책금액 : 채권 보전의 " 장애 받은 재산가액 " 에서 보증사고 사유발생일 현재 선 순위 채권 (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 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장애받은 재산가액은 이 기준의 " I . 일반원칙 4 . 면책 대상 재산평가액 산출방법에 의한다 .다 담보권 설정 및 기타의 방법으로 구상채권의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면책하지 아니한※ 장애의 개념 ( 6호 가 . 항 )채권 보전조치 지연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및 보

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 담보권 설정 ( 전세권 설정 및 등기된 임차인 포함 ) , 가등기된 경우※ 장애 대상 재산의 범위 ( 6호 나 . 항 )부동산 : 보증사고 사유발생일 현재 확보된 재산세과세증명서 및 보증신청 서 ( 신용조사서 포함 ) 등에 의하여 소유사실이 인지된 경우 ( 보증 목적물 제외 ) 재산조사일 현재 채부관계자의 최종 주소지※ 면책 대상 재산평 가액 ( I . 의 4 )부동산 : 보증사고 사유발생일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감정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감정 가격을 , 그러한 감정가격이 없는 때에는 보증사고 사유발생일 현재 「 토지 」 는 "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 " 에 의한 공시지가 , 「 건물 」 은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상 최하 기준금액에서 법인세법이 정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액나 . 약관위반 면책기 준( 1 ) 면책사항 ( 제6호 )㉮ 제7조 ( 담보의 취득 및 보증해지를 위반하였을 때 :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한 경우㉰ 면책금액 : 담보의 미취득 또는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보증 부대출금에 대하여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2 ) 면 책 사항 ( 제8호 )제9조 ( 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 제1항의 통지 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써공사의 채권 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G 면책금액 : 채권 보전의 " 장애 받은 재산가액 " 에서 보증사고 사유발생일 현재 선순위 채권 (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 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장애받은 재산가액은 이 기준의 " I . 일반원칙 4 . 면책 대상 재산평가액 " 산출방법에 의한다 .담보권 설정 및 기타의 방법으로 구상채권의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면책 하지 아니한다 .( 3 ) 면 책 사항 ( 제12호 )㉮ 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되었을 때면책금액 :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에 대하여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다 . 판단

( 1 ) 면책사유의 존부

가 약관위반 면책사항 제6호 , 제12호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도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

서 본 바와 같으나 , 한편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 즉 A회사가 2005 .

9 . 23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마자 원고 몰래 B은행 앞으로 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아직 채무자들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에도 A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주일만인 2005 . 9 . 30 .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확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

어 보면 , 원고가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 위 면책기준 중 약관위반 면책사항 제6호

에서 정한 "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

하였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한 경우 ( 피고가 주장하는 약관위반 면책사항 제6호는

원고가 신용보증약관 제7조를 위반한 경우의 면책기준인데 , 약관 제7조에 따르면 ' 채무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

또는 약관위반 면책사항 제12호에서 정한 " 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되었을 때 "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약관위반 면책사항 제6호 , 제12호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나 ) 계약위반 면책사항 제6호 , 약관위반 면책사항 제8호 주장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채무자들이나 A회사

가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후 원고에게 준공 사실을 통지

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 , 오히려 A회사는 2005 . 9 . 23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마자 원고 몰래 B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 , 184 , 000 , 000원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05 . 9 . 30 .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채무자들을 포함한 56세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5 , 200만원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 원고는 2006 .

11 . 14 .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조사에 착수하였을 뿐 , 피고에 대한

보증사고 통지나 채무자들의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 보전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한편 , 앞서 본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 채무자 등이 담보제공의무 등 보증약정의 중

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 원고는 보증약정일 또는 이행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사고처리를 함과 아울러 그 처리기한 내에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피고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가 있는 원고로서는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인

2005 . 9 . 무렵부터는 수시로 아파트의 완공 여부를 탐지하여 완공되는 즉시 채무자들

이나 A회사에게 담보제공이행 등을 요구하고 , 이에 불응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기

하여 또는 A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

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 보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 및 제3자 명의의 제1순위 근저

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지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 그 사

이에 A회사는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 이 사건에서 위 ' 보증약정일 또는 이행예

정일 ' 은 A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 및 B은행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05 . 9 . 23 .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그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점에 관한 주장 ,

입증도 없다 ) , 따라서 ' 보증사고 처리기한 만료일 ' 은 위 2005 . 9 . 23 . 부터 1개월이 되는

2005 . 10 . 23 . 이 된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고는 , 업무수탁기관의 관리업무처리기준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에 따라

보증약정일 또는 이행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05 . 10 . 23 . 까지 보증사고처리를

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 보증사고처리를 한 때에는 보증사고 처리기

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인 2005 . 11 . 23 . 까지 전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 보증사고처리기한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05 . 12 . 23 . 까지 채무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 가처분 , 담보권취득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 면책기준

중 계약위반 면책사항 제6호 , 약관위반 면책사항 제8호에 따른 면책금액만큼 면책된다

고 할 것이다 .

( 2 ) 구체적인 면책 범위

앞서 본 면책기준 ( 계약위반 면책사항 제6호 , 약관위반 면책사항 제8호 ) 에 따르

면 , 피고가 면책되는 범위는 ' 장애받은 재산가액에서 보증사고 사유발생일 현재 선순위

채권액 (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 최고액 ) 을 차감한 금액 ' 으로 하되 ( 위 각 면

책사항의 ④항 ) , 다만 담보권설정 및 기타의 방법으로 구상채권의 회수가 확실한 경우

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위 각 면책사항의 항 ) .

살피건대 , 이 사건 아파트 외에 ' 장애대상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다른 재산에 관하

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만이 그 재산 범위에 속

한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 장애받은 재산가액 '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다 ) , 앞서 본

보증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위 보증사고 사유발생일인 2005 . 9 . 23 . 당시 설정된

B은행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 사고발생 당시 선순위채권

액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의 면책범위는 신축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

액에서 B은행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 원고가 그 면책범위에 속하는 부분에 관하여 곧바로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구상채권의 회수를 확보하였으므로 ,

결국 위 각 면책사항의 항에 따라 피고의 면책금액은 없게 되었다 [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5 . 9 . 23 .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사건 아파트 중 24평

형 1채의 분양가격은 6 , 800만 원 , B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1 , 950만원 ( 21억 8 , 400만 원 / 112세대 ) ,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 , 500만 원 ( 16억 8 , 000만

원 / 112세대 ) , 원고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5 , 200만원 , 실제 피담

보채무액은 4 , 000만 원 ,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시된 2007 . 12 . 22 . 자 기준 감정가격은

5 , 900만 원 ~ 6 , 000만 원 , 낙찰가는 4 , 130만 원 ~ 6 , 000만 원 , 경매배당결과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 다음으로 배당받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은 합계

219 , 008 , 209원 , 담보가치의 부족에 따른 원고의 미회수액은 187 , 913 , 700원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어 , 원고의 계약 · 약관의 무위반 당시 피고가 보전할 수 있었던 채무자 등의

잔여 재산은 원고가 이미 확보한 제2순위 근저당권에도 부족한 상태밖에 남아 있지 않

았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 원고의 보증사고 통지 , 재산조사 , 채권 보전조치의 미이행

으로 실제 피고에게 초래된 보전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 소결

따라서 면책금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 피고에 대

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0.10.15.선고 2010가단38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