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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0458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1. 주식회사 아라종합건설로부터 위 회사가 주식회사 B 및 그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동작구 C외 1필지에서의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C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 중 건설공사비 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판넬공사비 2,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39,27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C 공사와 관련된 주식회사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아라종합건설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2015. 2. 25.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아라종합건설은 주식회사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36,300,000원(공사대금 33,000,000원 부가가치세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준공예정일 2013. 10. 11.부터 60일이 지난 2013.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과, 판넬공사비 2,9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C 공사와 관련된 주식회사 아라종합건설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