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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5나1497

손해배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 지상 러브모텔의 소유자로서 2014. 4. 22.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3,000만원, 공사기간 2014. 4. 22.부터 2014. 6. 17.까지로 정하여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2014. 5월 중순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7,867,000원에 위 모텔의 계단바닥공사, 잡철샷시공사, 레미콘타설공사, 주차장설비공사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계약에서 원고가 그 공사대금 중 6,000만원은 2014. 4. 22.까지, 2,000만원은 2014. 5. 15.까지, 5,000만원은 준공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2014. 4. 22.에 400만원, 2014. 4. 25.에 3,000만원, 2014. 5. 2.에 3,600만원, 2014. 5. 12.에 2,500만원, 2014. 5. 22.에 3,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의 현장소장인 E에게 2014. 6. 14.부터 2014. 6. 26.까지 사이에 합계 19,317,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들에게 총 137,867,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약정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자, 원고는 2014. 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