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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78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경부터 2016. 2. 19.까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인 D, E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허가서,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를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당일 최초에는 법무법인 사무장 G이 위임장만 가지고 조합사무실에 갔으나 거부당하자 자신에게 와서 정보공개청구 했던 사람들 전부 불러 인감을 떼어 달라고 했고, 이에 본인이 전화로 연락해 각자 바로 떼어 와 이를 갖고 D이 G과 함께 조합사무실로 갔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F이 인감을 하나 떼달라고 해서 떼어 줬다’, ‘(그 전 또는 그 후) 정보공개 때문에 조합 사무실에 갔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들어갔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재개발 사업 모든 일처리를 맡겼던 F이 일 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뭘 떼어 오라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사무장 하고 같이 가서 떼어 왔고 사무실에 갔다’,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의 목소리가 들려서 당시 조합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당시 D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조합사무실에 갔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정보공개청구였다.

조합에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