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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3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3: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소재 홈 플러스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056( 이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측정거부를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