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16-99에 있는 공항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이미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으며, 최근 전과는 2016년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