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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노2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 소송법 제 368조 참고).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