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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48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10경 피해자 B(가명, 여, 33세)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 3층 D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일행을 보고 나가라고 손짓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추행을 당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꽃뱀이냐, 돈 뜯으려 하느냐”면서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