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까치주유소에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