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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54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41780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9. 18.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3. 5.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4178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원고와 C의 주소지인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본5086호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C은 2016년경부터 무단가출을 반복하다가 2017. 4.경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다른 곳에서 거주해 오고 있으며, 2017. 9.경에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드합51683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과 2015. 4.경부터 별거 중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C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1, 4, 6, 7, 8, 10, 11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