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29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3:5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1호(심곡본동)에 있는 이마트 부천점에서 식품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1,700원 상당의 낱개 초밥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굿브레드 도너츠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굿브레드 도너츠 1개, 시가 9,340원 상당의 절단문어 1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씨 없는 적포도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샐러드바용 샐러드류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콜드비타민포도 1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불닭강정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샐러드바용 샐러드류 1개 등 합계 71,54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