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2.06 2013고단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그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대구 달서구 성서 근처에 대형 한우전문점을 차릴 예정인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음식점 개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음식점 카운터 자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 한우전문점 개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을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7. 31.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팔공산 순환도로를 운행하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섬유기계를 사서 동남아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은 2012. 8. 말까지는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외제차 렌트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