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4718 | 상증 | 2012-12-28
[사건번호]조심2012구4718 (2012.12.28)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OOO과 OOO이 별도로 법인으로 양자간 거래는 내부거래로 이사회의 보고사항일 뿐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OOO이 07~10년까지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참조결정]조심2012구4719 / 조심2012구4712 / 조심2012구4713 / 조심2012구4714 / 조심2012구4715 / 조심2012구4716 / 조심2012구4717 / 조심2012구4720 / 조심2012구4721 / 조심2012구4722 / 조심2012구4723 / 조심2012구4724
OOO세무서장이 별첨 내역과 같이 청구인 김OOO등 12명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당해 처분에 대하여 강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2004년에 증자된 주식회사 OOO의 주식(김OOO 2,000주, 조OOO 2,000주, 홍OOO 1,000주, 김OOO 5,0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2004.12.30.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 강OOO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김OOO외 11명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OOO 외 11명에게 별첨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강OOO을 위 증여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강OOO이 OOO의 주식을 김OOO외 11명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는 의료법인OOO이라 한다)의 출연자 겸 대표이사인 강OOO을 주주로 등재할 경우 공사착수·변경 등의 사유발생시마다「의료법」및「민법」에 따라 이사회 소집, 특별대리인 선임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 대표이사에게 30%이상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2000~2006년 기간 중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2007~2010 기간에 일부 배당을 하였으나 유보이익 대비 그 규모가 미미하므로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조세경감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4.12.30.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2004년부터 3년간(2004년, 2003년, 2002년)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였으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상증자일이 2004.12.30.이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은 2003년부터 3년간(2003년, 2002년, 2001년)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03~2011년 기간 중 OOO으로부터 OOO원 미만의 소형공사 7건만을 수주하였고, 추가공사계약 및 설계변경 등도 없어 공사착수·변경 등의 사유발생시마다「의료법」및「민법」에 따라 이사회 소집, 특별대리인 선임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OOO외 11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대표이사 역시 건설업계 종사경험이 없는 OOO 직원이 맡았던 점,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한 경우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나, 주주간 특수관계가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07~2010년 중 배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고 미수금 회수시 배당여력의 발생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이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유상증자일을 2004.12.31.로 신고하였고, 유상증자대금 역시 동일자에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유상증자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2004.12.31.로 보아 한 당초 평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② 2004년 유상증자시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2004.12.30.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4.12.31.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강OOO은 본인의 자금으로 OOO의 출자금 및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면서 김OOO 외 4명의 명의로 입금하게 하여 이들을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이후 김OOO 외 4명의 보유주식을 이OOO 외 6명의 명의로 명의개서(<표1>주주변동내역>하였으나 주식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
2) 강OOO은 2007~2010년 중 OOO에서 수령한 배당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소득이 적은 김OOO 외 7명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받아 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OOO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해당하도록 하여 공사대금을 장기 미지급하여 법인세 과소납부하는 등 김OOO 외 11명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2000.12.19. OOO 설립시 납입한 출자금 및 2002.9.17. 유상증자시 납입한 대금은 실제로 강OOO이 주식 명의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주식평가 제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강OOO이 2007~2010년 기간중 주주별 배당금 OOO원(실배당액 OOO원)을 본인의 사적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강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OOO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을 설립한 목적이 OOO의 건설공사만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OOO이 다른 업체의 건설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이는 향후 의료법인에서 수행할 병·의원 신축 및 증축공사 등을 OOO이 전담케 하여 병원건축 전문성을 키우고 부실공사 방지, 준공후 하자보수의 용이성 및 건설공사로 인한 OOO의 재정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으며, OOO의 주주를 강OOO으로 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의 복잡성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OOO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하게 된 것이며,
강OOO보다는 건설분야 전문가를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거래처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이점이 있어 대표이사에게 30% 이상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 바,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도록 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라면 대표이사의 지분을 30% 이내로 하고 주식분산을 꾀하였을 것인 점, 퇴사시 새로운 임원이 주식을 승계하게 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계속 부담하게 한 점, OOO의 설립목적이 OOO 건축에 있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부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00년~2006년 기간중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의변경에 따른 국세 체납이나 명의대여 주식을 이용한 조세포탈의 행위가 없었던 점, 2007년~2010 기간중 약간의 배당이 있었으나 OOO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미미한 수준의 배당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사소한 조세경감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로 강OOO이 OOO의 주주가 되면 공사 착수,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이사회 소집 등 불편함이 많고 시공업체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OOO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OOO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OOO으로부터 7건의 공사만 수주하여 공사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OOO원 미만의 소형공사만 있어 추가 공사계약, 설계변경등도 거의 없어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강OOO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거래처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편의를 위하여 건설분야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주장 또한 OOO의대표이사를 건설업계 종사 경험이 전혀 없는 OOO 시설팀 과장 및 사무국장출신을 선임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며, 아울러,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모두 합하면 과점주주가 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주주간 특수관계가 전혀 없어 주식 명의신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주주 어느 누구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부동산의 취득, 배당 등 명의신탁 주식을 이용한 어떠한조세포탈이 없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간의 배당이 있었으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OOO은 OOO의 주식 명의신탁 이유로 단지 공사상의 불편함 외에 조세회피 목적이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초 명의신탁 후 본인 명의로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재차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면서 주주 1인이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식 명의신탁자들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수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였고, 향후 OOO의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면 약 OOO원의 배당 여력이 생겨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충분하여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강OOO은OOO의 운영과정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공사횟수, 공사규모, 설계변경 사실 등 공사과정상 불편으로 볼 만한 사항이 없었고, OOO이 별도의 법인으로 양자간 거래는 내부거래로 이사회에 보고사항일 뿐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OOO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미수금을 회수할 경우 추가 배당 여력이 생겨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OOO이 김OOO 외 11인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강OOO에게 위 증여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이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보통주 10,000주(액면가 OOO원)를 김OOO(2,000주), 김OOO(5,000주), 조OOO(2,000주), 홍OOO(1,000주)이 유상증자로 취득하면서 유상증자일을 2004.12.31.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2004년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주식평가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OOO이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유상증자일을 2004.12.31.로 신고하였고, 유상증자 대금도 2004.12.31. OOO의 통장으로이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유상증자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2004.12.31.이며,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2004년부터 이전 3년간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에 대하여 강OOO은 처분청이 2004.12.30.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2004년~2002년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당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자본금이 OOO원으로 증자된 날이 2004.12.30.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주식납입금 OOO원은2004.12.29.자 OOO지점이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OOO에 의하여 2004.12.29. 납입되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평가기준일로 본 2004.12.31.일자 거래는 OOO의 별단예금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이지 주식보관금 납입과는 관계없는 거래인 바,처분청이 2004.12.31. 기준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2004년~2002년의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주당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2003년~2001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2>와 같이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 OOOO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2004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유상증자일자가 2004.12.3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식평가기준일이 2004.12.31.이라는 의견이나,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변경(유상증자) 등기는 통상 주식대금이 납입된이후라야 등기신청이가능한 것으로,OO은행이 확인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OOO의 주식대금보관일자가 2004.12.29.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일이 2004.12.30.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2004.12.30. 이전에 주식대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과세근거 중 하나로 본 2004.12.31.자 거래내역은별단예금에서 OOO의 보통예금에 입금한 것이지 동 일자에 주식대금이 납입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2004년에 유상증자된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2004.12.3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12.31. 유상증자대금 OOO원이 납입된 것으로 보아 동 일자를 유상증자에 대한 평가기준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 OOO OO, 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