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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3.22 2011고단314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의 2009가합6164호 지분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