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의 회장이고, D는 위 아파트의 발전협의회 회장인 사람이다.
위 발전협의회는 사하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한 후 C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강행하는 35억 원 상당의 개별난방 보일러 설치 공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위 아파트 단지 진입로 맞은편 가로수 등지에 게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14. 5. 28. 20:00경부터 같은 달 30. 06:15경 사이에 위 아파트 2단지와 3단지의 진입로 바로 옆에 위 발전협의회에서 게시해 둔 “준비없는 난방공사 입주민을 무시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현수막 30개 중 23개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E, 관리계장 F에게 지시하여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 집회 신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동일 사건의 G에 대한 사건송치기록 등 첨부,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E에 대한 전화수사보고)
1. 공문 사본
1. 게시해 둔 현수막 사진, 철거하여 관리사무소 문서고에 보관 중인 현수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현수막이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범죄행위에 제공될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유자의 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