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27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5세)은 ‘D’ 종업원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자, 피고인 B(여, 44세)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및 금전 관리를 하는 자, 피고인 C(남, 53세)은 위 업소 대표자로 위 A과 B의 사용자 및 고용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14. 21:10경 고양시 덕양구 E, 3층에 있는 위 D에서 20대 후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6만원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 종업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