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9687

매매대금반환(채권자대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 C이 2009.경 화성시 D 임야 7408㎡(약 2241평, 이하 이 사건 분양토지라 한다)를 200평씩 11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주택개발(이하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E, F, G, H, I, J, K, L, M, 미정 1인 11인이 C으로부터 장차 개발된 택지를 분양받기로 하여 E외 위 수분양자들이 2009. 6. 19. N로부터 이 사건 분양토지를 1,07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주도한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주택개발행위가 허가되지 않았다.

나. [원고와 C과 사이의 토지매매관계]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토지중 5번필지를 분양가격은 평당 70만원씩(도로개설 및 인허가비용 포함)으로 하여 200평을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2009. 6. 19. 50,000,000원, 2009. 6. 23.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2. 25.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토지중 6, 7번필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결국 이 사건 분양토지중 5, 6, 7번필지를 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미 지급한 80,000,000원에서 3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2011. 6. 16.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2. 4. 13. 50,000,000원, 2013. 3. 6.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과 피고와 사이의 토지매매관계] C은 이 사건 분양토지가 맹지라서 도로를 이어주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화성시 O 토지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C은 처인 I명의로 I를 대리하여 2011. 6. 피고로부터 화성시 O 1,569㎡중 일부 43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잔금270,000,000원은 허가를 얻은 후 30일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