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1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 06:40 경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E’ 대기소 앞에서 일용노동 일을 나가기 위해 대기하던 중 E 사장 F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28 세) 이 노동일을 나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 저 새끼 음주 운전을 한 새끼다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E’ 사장 F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암덩어리 너 어디로 일하러 가노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사람들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음주 운전 사실을 언급하면서 욕설까지 한 이상 모욕죄의 죄책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