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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81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10』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23: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1 층 현관 옆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 하의 약 7 장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가. 2018. 5. 20. 14: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4: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하의 약 2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5. 20. 14: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4:4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천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하의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676』 피고인은 2018. 7. 28. 15:43 경 울산시 남구 G 소재 피해자 H( 여, 19세) 의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건 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1810』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2018 고단 2676』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