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건 대입구역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로 따라 청담 대교 쪽에서 어린이 대공원 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 신호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계속 정차한 채 졸고 있던 중 제동장치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위 승용차를 반대 차로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청담 대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60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