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4:25 경 B 노선버스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강남 역 방면에서 뱅뱅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1차로 버스 전용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3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C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58 세), 피해자 E(28 세), 피해자 F( 여, 46세), 피해자 G( 여, 33세), 피해자 H(28 세) 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5세) 은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우측 횡 돌기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42세) 은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입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45 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