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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7가합148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에게 고양시 덕양구 G 주유소용지 1,406㎡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