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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2:42 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 취 자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허위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며 항의를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영수증 정상 발급 사실과 추후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요구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 F의 귀가 종용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는 위 경찰관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탑승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E 지구대 근무 일지, CD 2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현장 CCTV 사진 첨부, 범행현장 촬영된 CCTV 영상 녹화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 취 자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절차를 안내 받았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공무집행 방해사실이 비교적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