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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7.16 2018가단120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2. 7. C의 E에 대한 50,000,000원의 약정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⑵ 그런데, 위 공정증서는 피고가 C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F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G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에게 마치 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작성된 것이다.

⑶ 설령, 피고가 C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C가 위임한 취지는 단순히 2014. 5. 14.자 확인서 및 각서에 대한 인증일 뿐,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것은 아니었다.

⑷ 결국,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3억 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거나 C가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 내지 1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4. 5. 21. 피고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 집행문의 부여 신청 및 수령권한, 강제집행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