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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1.07 2014가단17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834,689원과 그 중 15,362,901원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의 신용카드대금 연체 피고 A은 2010. 7.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연체이율 연 29.9%). 그 후 피고 A은 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2014. 7. 4. 기준 연체대금 액수는 16,834,689원(원금 15,362,901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A은 무자력 상태이던 2014. 1. 17.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주유소 부지 및 건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4. 1.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선의 주장).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들은 아무런 친, 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서로 알고 지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