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3. 3. 15. 작성 2013년 증서 제422호 채무변제계약...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C은 2013. 3. 6.경 피고에 대한 채무액 48,000,000원을 확인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을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건네주었는데, C은 이 사건 위임장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서 그 무렵 자신이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2013. 3. 14.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는 2013. 3. 15.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하고서 원고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2013년 증서 제422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원고 몰래 원고의 임감도장을 가져가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피고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과 동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자금을 피고로부터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