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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5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15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Q(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1809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3. 11. 30, 09:30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 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섬은 법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으고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