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0. 12: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7-1에 있는 피해자 농협 수진동 지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에서 생계비를 입금하지 않아 출금이 되지 않아 농협 직원이 그 이유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객장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응급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와 직원들에게 “씨발년.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환자와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병원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병원 방문객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9. 08:18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장기 투숙 중인 ‘H 여인숙’ 206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여인숙 손님들이 잠을 잘 수 없게 소리를 지르고, 방벽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9. 12:25경 위 ‘H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전에 그곳 여인숙에서 돈이 없어진 것이 생각나자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G이 있는 카운터로 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부랄
년. 도둑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카운터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안에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경찰 새끼들 불러서 나 좀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힘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