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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43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C은 충북 진천군 D 블럭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는 투자자 모집, 수익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이고, G은 투자금 관리, 수당 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이고, H은 C에게 F를 소개해 주고, 위 E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이고, 피고인은 온라인 중앙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F, G 등과 함께 2015. 9. 8.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 톡 등에 글을 게재하거나 위 E 공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면서 I 등 투자자들에게 “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군용 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 구좌 당 130만 원을 투자 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 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을 유치하면 일 수익 9,000원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총 5,262회에 걸쳐 합계 14,167,234,81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