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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해자 D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