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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9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 물 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렌트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의 경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장물 취득의 점에 관하여, “ 누가 지갑을 주워서 주었는데 그 지갑을 받아 보니 학생증과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학생증은 버리고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가 차량을 렌트할 때 사용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2017. 3. 29. 인터넷 검색 창에 ‘ 대전 렌터카 ’를 쳐서 딱 눈에 보이는 곳이 ‘ 엠케이 렌트카’ 여서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 ‘ 차 종이 LF 소나타와 YF 소나타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제가 ‘LF 소나타를 달라’ 고 했는데 사장이 ‘ 몇 년생이냐

’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보고 ‘92 년생이고 27살 개띠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 알겠다.

얼마나 타실 거냐

’라고 물어봐서 하루 정도 타기로 한 후에 8만 원에 렌트하기로 한 후에 H 상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오후 12 시경 렌트카 업체 사모님이 오셔서 운전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해서 G의 운전 면허증을 보여주고 계약을 했다.

”, “2017. 4. 3. 친구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