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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07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7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M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AN, AO, AP, AQ의 각 소유였다.

다. 원고는, 1973. 5. 1. AN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1971. 8. 18. AO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1971. 8. 15. AP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1972. 11. 27. AQ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4 부동산을 각 매수하였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허무인인 AR 또는 AS 명의[AM의 ‘AT’자와 그 처인 AU의 ‘AV’자를 딴 것임]로 등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AS로, 별지1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AS로, 별지1 목록 기재 3 부동산은 AR로, 별지1 목록 기재 4 부동산은 AS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AN은 1996. 4. 17., AO는 1991. 3. 24., AP는 1976. 5. 10., AQ은 1985. 11. 15. 각 사망하였다.

AO의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피고 I, J, K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각 1/3이고, AN, AP, AQ의 상속인들과 그 상속지분은 별지2, 3, 4 기재와 같다.

[근거] 피고 O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L, M, N, P, T, U, W, AE :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 또는 자백간주

2. 피고 O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O은 원고가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B은 원고의 대표권이 없고,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0,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3.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