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12.27 2012노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4%로 그리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 제반의 양형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