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9 2021가단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