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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7 2013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 상세불명의 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4. 15:4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팔마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D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61세)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후라들 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화면 촬영 사진, 식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비기질적 정신병, 상세불명의 틱 장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