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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5 2019구단97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6.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고향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금광에서 금을 채취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기니 정부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회사에 위 금광을 팔았다.

이에 주민들이 위 회사의 장비들을 파괴하는 등의 소요사태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니 정부는 원고의 고향마을을 대표하는 단체인 B에 위 소요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위 단체의 회원들을 체포하여 처벌하였다.

B 회원인 원고도 정부로부터 쫓기게 되었고 이를 피해 원고는 국적국인 기니에서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인 기니로 돌아가게 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