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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20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가까운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해 20만 원, 피해자 E을 위해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를 위해 50만 원, 피해자 E을 위해 1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