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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정3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하는 조합장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D(76세)을 보고 화가 나, “저거 뭐꼬!”라고 말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 뒤쪽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E이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사람(피해자)을 왜 때리느냐’고 말하며 서로 밀고 당기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시청한 G,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에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는 장면이 촬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G의 위 진술만으로 앞서 살펴본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