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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6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죄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