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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5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29. 03:30 경 서울 동작구 C 앞 길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 물건인 동작 23호 순찰차( 차량번호 F) 의 조수석 쪽 와이퍼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고, 순찰차 위로 올라가 보닛, 지붕, 경 광등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한 후 순찰차에서 뛰어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던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경찰 제복 상의를 잡아 뜯어 찢어지게 하고, 같은 소속 경찰관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경사 G의 안경을 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 개새끼야”, “ 경찰이면 다냐!

잡아가라!

”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첨부: 견적서 2부

1. 손괴 피해 품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