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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21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 성, 자백의 보강 법칙,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형벌 불소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