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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2052719

예금채권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를 신고하면서 3건의 각 정기예금계약(계좌번호 C, D, E,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이 2007. 12. 18. 법정상속인 없이 사망하자, 망인의 5촌 조카인 F은 망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2009. 1.경 ‘망인의 재산을 모두 F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상속확인서(이하 ‘이 사건 상속확인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2. 6. 2012느단2007호로 망인의 유언집행자로 변호사 B을 선임하였다.

이에 B은 2013. 10. 23. 망인의 유언집행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F은 2015. 7. 10. 이 사건 상속확인서 위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07, 389(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노2066]. 한편 이 사건 상속확인서가 위조된 것이 확인되자 서울가정법원은 2015. 6. 15. 2015느단3291호로 원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24.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수계를 하였다.

다. G은 실제로는 망인의 자녀 내지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망인의 유일한 자녀인 것처럼, 2009. 4. 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발급받은 망인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항란에 “자녀 : G, L생, M, 남, 해주”라고 기재하고, 2009. 4. 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발급받은 G의 제적등본 호주란에 “호주 : G, 출생 : 서기 L생, 주민등록번호 :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