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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단7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3. 19.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시가 32,449,875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2,711.55kg, 시가 6,443,600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 559.1kg, 시가 3,391,000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202.1kg을 구입한 후 미국산과 국내산을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양념갈비`와 `육수갈비`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로 `생갈비`와 `불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였고, 또한 2012. 5. 30.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1,943.26kg과 국내산 돼지고기 1,792.78kg을 구입한 후 수입산과 국내산을 정해진 비율 없이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13,891인분의 `양념갈비` 등을 300,962,406원에 판매하고,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14,808인분의 `돼지갈비`를 162,88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D식당 정육 구입내역(2012. 3. 19.~2013. 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