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3. 19.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시가 32,449,875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2,711.55kg, 시가 6,443,600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 559.1kg, 시가 3,391,000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202.1kg을 구입한 후 미국산과 국내산을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양념갈비`와 `육수갈비`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로 `생갈비`와 `불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였고, 또한 2012. 5. 30.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1,943.26kg과 국내산 돼지고기 1,792.78kg을 구입한 후 수입산과 국내산을 정해진 비율 없이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13,891인분의 `양념갈비` 등을 300,962,406원에 판매하고,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14,808인분의 `돼지갈비`를 162,88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D식당 정육 구입내역(2012. 3. 19.~2013. 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