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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4가합6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2. 8. 12. 200,000,000원, 2002. 9. 17. 200,000,000원, 2003. 8. 11. 10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이후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가 이하 ‘위 각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005. 10. 31. 100,000,000원, 2005. 12. 30. 100,000,000원, 2007. 12. 31. 50,000,000원을 각 변제받고 이후 추가로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이에 피고 B은 2008. 3. 3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미변제 차용금 상당 금액인 250,000,000원{대여금 합계 530,000,000원(20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원) - 변제금 합계 280,000,000원(10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 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 B의 처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단순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나, 연대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연대지급의무를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은 피고 B의 이모부이자 원고의 부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받은 차용금의 대부분은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 B이 차용금 변제조로 지급한 자기앞수표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 B도 일부 변제금을 원고의...